고용·노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사용자에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거나 없다면 194조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인가요? 추가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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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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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