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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미어캣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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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사용자에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할 수 있거나 없다면 194조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인가요? 추가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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