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 휴직자에 관한 규정에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을
근속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휴직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1.01 입사자가 2024.10.01~12.31 (약2개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계속근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5년도에 부여해야할 연차는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산재발생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5개를 부여
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5개 부여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월차1개 부여)
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년차 연차 발생일 15개를 휴직 제외한 기간 만큼 비례해서 부여 (15개 / 365일 * 274일 = 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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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10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 10개월/12개월=80%이상이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