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에서 치과치료 보험청구 가능?

치과치료

실비보험 청구 방법및 필요서류

보험사별로 자세이 알려주세요

내가 사용한 금액대비 받을수있는

보험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급여' 항목은 보상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급여 항목): 영수증상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스케일링(연 1회 보험 적용 시), 아말감 충치 치료, 정기 검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 불가 (비급여 항목): 영수증상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크라운(금니 등), 레진, 인레이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철 및 보존 치료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려받는 보상 비율 (가입 시기별 차이)

    치과에서 사용한 전체 금액 대비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병원 규모별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세대 구실손 (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사는 치과 통원을 아예 면책(보상 제외)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사는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만 보상하는 등 가입한 상품 약관에 따라 100% 다르므로 개별 증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2~3세대 표준화 실손 (2009년 8월 ~ 2021년 6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의원급 1만 원, 병원급 1.5만 원, 종합병원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00% 지급합니다.

    4세대 이후 실손 (2021년 7월 이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병원 규모별 공제금액(1~2만 원)'과 '급여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별 차이 및 필수 청구 서류

    질문자님께서 보험사별 차이를 여쭤보셨으나, 2009년 8월 실손보험이 국가 주도로 '표준화'된 이후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모든 보험사의 치과 보상 조건과 약관이 100% 동일합니다. 보험사별 차이는 없으며, 오직 '가입 시기(세대)'에 따른 차이만 존재합니다.

    치과 치료 후 실비 청구를 위해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셔야 할 필수 서류는 딱 2가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은 불가하며, 반드시 '급여'와 '비급여'가 명확히 나뉘어 표기된 표준 병원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어떤 치료와 약제가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원무과 무료 발급)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질병으로 치과내원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2세대부터 급여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스케일링,신경치료.사랑니발치,GI 등 한정적으로 보상되며 고액의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가 많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서는 치과 치료비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 보상비율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세대 상품이라면 보험회사간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08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는

    치과 급여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가능합니다.

    보상 비율은 2세대 10%
    3세대 급여 20%

    4세대 급여 30%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 된 약관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

    실비보험 청구 방법및 필요서류

    보험사별로 자세이 알려주세요

    내가 사용한 금액대비 받을수있는

    보험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르게 되며,

    2-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되어,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보장은 가입한 세대에 따라 90~80%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비중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댄 급여 부분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입니다.

    초진기록지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모든 치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인정되는 치료 목적 처치만 일부 보상되며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같은 보철, 미용 치료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질병코드확인가능한서류 정도가 필요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보험사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1세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도 있고 가능한 치료랑 불가능치료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히 나열시켜드릴수가 없습니다

    비급여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하며 급여에서만 일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치과는 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치과진료확인서라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그걸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치과에 들고가셔서 작성 받으셔야합니다

    나머지는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치아진료진단서

    치과진료기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치과치료시 받을수 있는 항목은 의료보험 적용이되는 급여 치료에한해 보상가능합니다. 이때 청구보험금액은 실비보험 가입시기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