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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가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알바를 시작하려는데요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은 3주이고,

해당기간동안 최저시급의 80%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겠다고 대답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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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실제 최저임금의 90%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가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주 둘 수 있으나 1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80%로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십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이시라면,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9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80%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