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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사마귀122
초록사마귀122

요양병원 환자입니다 변호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척추 결핵이 걸려서 큰수술 2번을하고나서

생선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구토 피부 가려움증 등등

최근 뇌졸증을 진단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분명 생선류 어묵 등등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를 하였고 제 식판에 제이름 명찰 같은것이 있고

생선 알레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녘 식사를 주셨는데 물론 저도방심한것이 잘못이지만 식단을 안보고 모르고 한입 두부와 김치를 먹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간지럽기 시작하였고 그때 식단표를 봤습니다 전 제가 가진 알레르기약을 급하게 먹고

영양사에게 왜 생선류 못먹는다고 말했는데 왜줬냐고

잠깐 따지고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주사 한방을 맞고

있어도 상태가 호전 돼지 않았고 갑자기 숨을 잘못쉬고 힘이 빠지고 하니 급하게 주치의가 어떤 주사를 또 놔주셨는데 숨이 잘 안쉬어 지던 증상이 10분?15분만에 호전 돼었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잠이 안오고 다음날 전 따졌고 영양사는 참치는 대는줄알았다고

하시고 저에게 밥가져다주는 식당 직원은 메뉴를 몰랐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긴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시다면 정신과 진료비라도

지원 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시길래 저녘 까지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말 없어서 저녘까지 기달리고

제가 생각해보셨나요? 하니 식당직원분이 무슨 생각이요? 참나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전 그래서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일이 형사고소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무슨죄로 고소가능 한지..

제가 수급자라 아마 고소할 돈이 없다고 판단한건지

너무 상대분들이 당당하세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고소한다니까 비웃기도 하고 도와 주세요 ㅠㅠ

전 지금도 몇일째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사진은 식사나올때 있는 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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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상해(외상후스트레스 등)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 관계자에게 정신과 진료 부분도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통 병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정신과 진료(음식물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후 병원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