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입금 후 판매자 사정 중고거래 파기,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것 치고 압박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으나 판매자가 일방적 파기를 원하고 말투 때문에 민사 소솔까지 갈 생각이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상황 설명)
- 1월 24일 급처로 구매차 선입금
- 판매자가 배송 지연 고지, 동의
- 2월 22일 계속 미룸, 환불 요청 > 환불에 시간 좀 걸린다고 하여 배송 기다려 보기로 함 (대신 정확한 날짜 확인 요청 및 배송 어려우면 편택 요청)
- 3월 1일, 배송 하루 전날, 판매자 개인사정으로 미룸 > 사기꾼 패턴과 흡사하여 언급한 후 3월 5일 배송 요청 (마지막 배송일로 알겠다 함)
- 3월 5일, 퇴근 문제로 2일 더 미룸, 편택 요청
- 3월 7일, 판매자 : 배송 더 늦어짐, 사기꾼 취급 및 압박 불편함, 거래 파기 후 환불 예정, 미룬점과 파기한 점 감안하여 입금 예정 (일방적 거래파기)
- 선입금했으니 합의 후 진행 필요함,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런 유형의 파기 시 배액 상환으로 파기 가능한데 얼마 생각 중인지 연락
- 판매자 : 원금 + 5 생각 중
-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배액에 상응하게 환불 요청
- 연락 없음, 다음 날 같은 물건으로 새로운 판매 게시글 작성
- 합의 후 게시글 올리라 하였으나 연락 없음, 댓글 달자 게시글 삭제
- 판매자 : 판매 후 환불 해주려는데 댓글을 달았다, 늦어지는 사정 동의 후 지연 된 부분이며 빠른 시일 내 환불 하겠다, 배액 가까이 되는 금액 원하면 6년 걸려 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 생각 중이라 함
- 6년 걸려 줄 정도로 상환 능력이 부족하냐 묻자 줄 생각 없단 말을 진심으로 듣고 비꼬는 능지 잘 알겠다며 똑같이 비꼰 건데 기분 나쁘냐 시전
- 생각이 어린 것 같다, 확인 후 연락 드린다고 함
- 판매자 : 현실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음, 그동안 매번 기다린다 하였음, 파기 시 최대 8만원 배상으로 알고 있지만 죄송한 부분 있어 +10 환불할 생각인데 어떻냐고 연락 옴
질문 1) 택배 지연되는 부분 제가 동의했지만 동의한 기간보다 더 미뤄졌고 판매자가 사기꾼 취급 기분 나쁘다며 일방적 파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로 민사 소송 걸 수 있나요? 민사로 갔을 때 제게 실익이 있나요?
질문 2) 이런 경우 민법 565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 3) 말없이 새로운 게시글 작성한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나요?
질문 4) 승소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하며 해약금에 대해 별도 약정하지 않았고 전액 지급한 것이라면 민법 제565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여도 배액상환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