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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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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판매자 사정 중고거래 파기,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것 치고 압박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으나 판매자가 일방적 파기를 원하고 말투 때문에 민사 소솔까지 갈 생각이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황 설명)

- 1월 24일 급처로 구매차 선입금

- 판매자가 배송 지연 고지, 동의

- 2월 22일 계속 미룸, 환불 요청 > 환불에 시간 좀 걸린다고 하여 배송 기다려 보기로 함 (대신 정확한 날짜 확인 요청 및 배송 어려우면 편택 요청)

- 3월 1일, 배송 하루 전날, 판매자 개인사정으로 미룸 > 사기꾼 패턴과 흡사하여 언급한 후 3월 5일 배송 요청 (마지막 배송일로 알겠다 함)

- 3월 5일, 퇴근 문제로 2일 더 미룸, 편택 요청

- 3월 7일, 판매자 : 배송 더 늦어짐, 사기꾼 취급 및 압박 불편함, 거래 파기 후 환불 예정, 미룬점과 파기한 점 감안하여 입금 예정 (일방적 거래파기)

- 선입금했으니 합의 후 진행 필요함,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런 유형의 파기 시 배액 상환으로 파기 가능한데 얼마 생각 중인지 연락

- 판매자 : 원금 + 5 생각 중

-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배액에 상응하게 환불 요청

- 연락 없음, 다음 날 같은 물건으로 새로운 판매 게시글 작성

- 합의 후 게시글 올리라 하였으나 연락 없음, 댓글 달자 게시글 삭제

- 판매자 : 판매 후 환불 해주려는데 댓글을 달았다, 늦어지는 사정 동의 후 지연 된 부분이며 빠른 시일 내 환불 하겠다, 배액 가까이 되는 금액 원하면 6년 걸려 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 생각 중이라 함

- 6년 걸려 줄 정도로 상환 능력이 부족하냐 묻자 줄 생각 없단 말을 진심으로 듣고 비꼬는 능지 잘 알겠다며 똑같이 비꼰 건데 기분 나쁘냐 시전

- 생각이 어린 것 같다, 확인 후 연락 드린다고 함

- 판매자 : 현실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음, 그동안 매번 기다린다 하였음, 파기 시 최대 8만원 배상으로 알고 있지만 죄송한 부분 있어 +10 환불할 생각인데 어떻냐고 연락 옴



질문 1) 택배 지연되는 부분 제가 동의했지만 동의한 기간보다 더 미뤄졌고 판매자가 사기꾼 취급 기분 나쁘다며 일방적 파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로 민사 소송 걸 수 있나요? 민사로 갔을 때 제게 실익이 있나요?

질문 2) 이런 경우 민법 565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 3) 말없이 새로운 게시글 작성한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나요?

질문 4) 승소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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