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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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피해자인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약 먹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언급했을 뿐, 의료사고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의도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넘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명시적인 사실로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병원이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 과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혹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와 같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카페 역시 단순 정보 공유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