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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이글이 명예훼손글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어떤가요? 좀 불안해져서요 저 고소먹나요? 저 글이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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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피해자인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약 먹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언급했을 뿐, 의료사고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의도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넘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명시적인 사실로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병원이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 과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혹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와 같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카페 역시 단순 정보 공유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