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일 0.003%가 부과되는 것이나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전염병의 이유로 일부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