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고소 취하 기한이 궁금합니다

폭행죄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정확한 개념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해야 하는지 기한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기한은 질문하신 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고소취소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하여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기소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따라서 합의를 원한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