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사건 경찰 진술 전에 합의 하게 된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이첩도 되기 전 그리고 경찰 조사 받고 진술 하기도 전에 합의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처벌불원서 작성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것이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한다는거 자체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