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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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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로 피해자로 고소장 접수 상태입니다

아직 검찰 단계로는 안올라 갔는데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제가 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써서 제출 하면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대표적인 감형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해결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되곤 합니다.

    다만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가중 처벌되는 범죄예요.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나,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하게 돼요. 처벌 불원의 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주도적으로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검찰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