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안좋게남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제품을 a라는 사이트에서 a라는 구매자에게 구매했는데 정작 배송은 타홈쇼핑사이트에서 배달이왔어요 아마 그분이 홈쇼핑사이트에서 싸게구입하시고 저한테비싸게ㅜ바로 제정보입력해서 구매하신듯해요 그런데 가격차이도 심하고 반품비도 배로받아서 리뷰로 해당 위의내용을 적었어요 구매생각하시는분이면참고하라 하면서요 이런경우 성립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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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경험하신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이고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익 목적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방 목적 없이 사실 위주로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뷰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리뷰 등의 댓글 등 게시글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인데, 실제 사실이 맞는 경우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