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쯤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2023. 06. 04. 00:30

22년 11월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

후진하며 주차중이던 차량에 부딪힐뻔했습니다.

대문은 밖으로 열리는 구조이며 담이 높고 밖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대문이였으며 대문을 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옛날 집 구조였습니다

문을 열었을때 가까이 보이는 차에 놀래서

치일뻔했다 뭐하는거냐 라고 외쳤고

운전자는 갑자기 내리더니 저에게 자기 차량을 기스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잠깐 집에 들린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계셨고 대문을 열때 차에 닿지 않았다 라고 하셨지만 운전자는 자기말만 반복할뿐 듣지 않았습니다. 차에는 작은기스조차 없었으나 정비소에 가야만 확인가능한 기스가 있다며 반반 잘못했으니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겠다고 여전히 따지고 있었고 기스가 나지 않았고 내가 차에 치일뻔한거다 주장하자

어디론가 전화해서 세입자가 자기차를 기스냈다며 화를 내고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에거 낮에 있던 일을 전달했고

세대주인 동생은 이야기를 듣고나서

주차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며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주인의 조카가 낮에 우리 대문을 지나 벽쪽으로 주차하다 언니를 차로 칠뻔했다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했으나

집주인은 오히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화를 냈고

본인과 동생은 제3자이니 끼어들면 안됀다

성인들끼리인데 알아서 해결하게 냅둬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불편사항을 전달하는것 또한 포기했으나

몇주 후 그 운전자인 조카로 부터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다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운전자가 집주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제 정보를 습득해

신고 했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될 것이고

신고가 접수되어 피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 알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면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피해자 인데 왜 피의자로 불려야 했고 왜 피해자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예전에도 이 사람에게 말도안돼는 내용으로

고소당한적이 있다고 이웃주민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분풀이로 법을 이용하는 점이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신고 하고싶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역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증거로 찍은 사진 한장

그 차의 번호판이 찍힌 대문앞에 멈춰져있는 차를 찍은 사진 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분명해 보여 무고죄 성립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6. 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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