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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22.12.15

대문 앞 바짝 주차 한 차를 문을 열다 기스가 났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대문은 작은 골목에 쪽문 식으로 나 있습니다. 문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요. 좁은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 하다 보니 대문에 너무 가까이 주차를 했는지 문을 열다 그만 주차한 차 옆면 부분에 대문이 닿는 바람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오늘 따라 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재껴 지는 바람에 더 심했던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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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차량이 주차를 잘못한 부분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