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아르바이트 특수 강도 질문입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위를 들고와 돈 10만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듣고 10만원을 준 뒤 경찰에 피의자가 잡힌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20대 이고 저는 따로 상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고, 사장님이 아닌 저에게 합의요청이 들어오는건가요?? 보통 이정도면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건 사업주의고 직접 그 행위를 당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 강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지급 의사나 능력에 따른 것이고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