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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려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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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죄 초범, 조사후 합의과정과 합의후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편의점에서 3주기간동안 5~6회의 5천원어치의물품을 절도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아직 피해자 분과는 만나지못해 정중한 사과를 못드렸습니다.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

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3 만약합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4.만약 합의를 통해서 해결시 합의서와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6. 이부분의 판정이 경찰조사이후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소액절도건이라면 물건의 배액 정도에서 조율을 합니다.

    3. 합의없이 처벌수위를 높여 처벌박데 됩니다.

    4. 합의서는 피의자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5.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6. 인정하는 건이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