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초범 (2만원)정도 금액을 여러차례진행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대략 2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여러차례 절도를 했습니다
1. 경찰 조사는 받은 상태이고 합의를 구하고 싶은상황인데
2. 피해자분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신 상황인데
합의를 만약 계속 안해주신다고하면 벌금형으로 가는걸까요?
3. 형사님께서 검찰로 송치후 합의할 기회가 한번 더 그전에 합의를 하는건 불가는한건가요?
4. 만약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받을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해당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이라면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되어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약식 명령 자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로 벌금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송치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차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회인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