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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오리117
안녕하세요, 숙박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영 악화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여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만큼 구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소정 급여 일수 1/2 시점 이전에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으로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음식점 12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다고 가정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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