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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훈훈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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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인정되나요?

2020년~2025년 5월 : 정규직 근무 후 퇴사 (자진퇴사)

2025년 6월 : 구직활동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계약직 근무 (4대보험)

상기와 같이 근무 후 계약연장 불가로 실업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창업을 위한 활동을 준비 예정이고

아마도 올 연말에는 창업을 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여 대표가 된다면 조기취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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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것

    2) 재취업 또는 창업하는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하기 전일 것

    3) 재취업과 달리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전 자영업활동 계획서 제출 + 1회 실업인정 받을 것

    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 또는 창업한 회사 1년간 사업체 운영할 것

    2025.8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12월에 창업(사업자등록)하는 경우 2)번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본인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하는 시점을 파악해 두셔야 하고 12월이 1/2을 경과한 이후라면 창업일정을 앞당기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취업드림수첩을 주는데 수첩에 실업급여 1/2 시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인정기준에서 창업도 해당되는바,

    소정근로일수 절반미만일때 창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