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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파리매173
전 직장에선 4대보험 제외 후 20얼마 떼이고 실수령액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직장을 옮기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직 했습니다.!
명세서를 받아보니 고용보험,지방소득세,일반 소득세만 떼고 받았는데요!!
4대보험은 안떼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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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시근로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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