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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칼새96
비장한칼새9622.02.07

무직기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1년 4-9월 동안 무직이었습니다.

Q1.그 사이 의료비가 약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아예 연말정산에 포함 불가인가요?

Q2. 무직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비과세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실업크레딧(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홈택스에서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Q3. 가능하다면 홈택스 간소화자료 조회에서 무직기간 월 체크 시 실업크레딧납부액이 뜨는데 그렇다고 전체월을 체크 하기엔 신용카드 등 무직기간 비공제 금액들이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본은 저 혼자 단독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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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실업기간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은 전체월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내역만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후부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역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실업크레딧 역시 자동조회대상입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