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보통 50:50 으로 나누되 자금 기여도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며 자금 출처가 없는 경우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언급하는 씨드머니의 중요성은 증여세 문제와 직결되므로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자금을 분담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 효과가 크지만 대출 및 매도 시 절차가 복잡해지고 건보료 인상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자금 출처 증빙 가능 여부와 세금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