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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

법인 대표 배우자 카드 비용 처리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대표님 배우자 개인카드로 지출 후 법인계좌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이체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영수증,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고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의 직원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대표자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배우자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