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법인이 외국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수출 매출로 잡을 수 있나요?
DHL 로 배송할 예정이며, 증빙 자료로 수출신고필증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개인에게 물건을 소량으로 판매했을 경우 회사 수출 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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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외에 출고되는 물품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재하신 첨부서류를 보관하고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