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난해하네요

예전에 인건비를 횡령한 사람이 있어서 매월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민사고소라도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걸로 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횡령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돈을 갚기로 약속해 놓고 연락까지 끊겼다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실 상황이네요. 법적 절차가 처음이시라면 용어부터 막막하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부터 살짝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경찰에 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고소(고소장)', 법원을 통해 떼인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 소송(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금전 등 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고, 형사 고소는 횡령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종의 '사기'가 될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제도는 다릅니다.

    1. 인터넷 양식을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

    네,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항목(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만 잘 들어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구한 양식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추천하는 공식 양식처: 아무 블로그에서나 다운받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지원 -> 법률서식)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민사 소장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용과 증거'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명확히 적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식 재판 전에 '지급명령'부터 고려해 보세요.

    정식 민사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있고, 갚기로 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와 증거만으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 장점: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으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서'를 피고(횡령한 사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강력한 압박 수단: '형사 고소' 병행

    상대방이 뻔뻔하게 연락을 끊었다면 민사 소송과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와 밀린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민사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위의 절차들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증거가 잘 확보되었는지 판단하시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이 경우 녹취록 속기사무소에서 작성 필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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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고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이며, 고소를 하려는 경우라면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