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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추락을 막을 어떠한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었고 건축주가 산재보험 갱신을 안해놔서 병원에서는 병원비 내라고 하고 간병인은 산재보상 안된다고해서 건강도 안좋으신 80 넘은 아버님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쪽팔이 부러지고 다리까지 부러져서 환자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간병인은 왜 안되는건지 궁금하고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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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이 승인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재해를 입은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지만, 회사가 지켜야할 안전의무를 갖추지 않았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9. 10. 15.>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근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갱신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갱신이 안되어서 현재 보험이없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서 요양승인 받은 경우 처리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서 위임받으셔서 별도 산재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