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추락을 막을 어떠한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었고 건축주가 산재보험 갱신을 안해놔서 병원에서는 병원비 내라고 하고 간병인은 산재보상 안된다고해서 건강도 안좋으신 80 넘은 아버님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쪽팔이 부러지고 다리까지 부러져서 환자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간병인은 왜 안되는건지 궁금하고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이 승인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재해를 입은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지만, 회사가 지켜야할 안전의무를 갖추지 않았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9. 10. 15.>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근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갱신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갱신이 안되어서 현재 보험이없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서 요양승인 받은 경우 처리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서 위임받으셔서 별도 산재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