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거 같던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대체 구분지상권이 정확히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일정한 범위로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89조의2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범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의 전선이 지상의 어느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