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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땅돼지193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거 같던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대체 구분지상권이 정확히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일정한 범위로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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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89조의2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범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의 전선이 지상의 어느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