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왼쪽통행이맞나요오른쪽통행맞나요
지하철이용시 도로보도위에서 걸을때 왼쪽통행 오른쪽통행 어는쪽이맞나요 많은사람들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통행해 부디치기가 빈번히 발생하는대요 옛날부터우리나라는 왼쪽(죄측) 통행이 원칙이였는대 언제부터인가 오른쪽통행하는사람들이 많아 졌어요
죄측통행 우측통행 어느쪽으로 통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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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보행자는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2조에는 ‘한 쌍의 선로에 있어서 열차의 진로는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조는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 국철도공사(구 철도청)가 관할하는 구간의 철도는 좌측통행을 하며, 각 시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은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 꽤 오래 전 보행자 통행방식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