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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 파손을 시켰을 시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통로 있잖아요. 거기를 누가 벽면을 박았더라구요. 딱봐도 크게 회전해서 우측 헤드라이트 박은 듯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도 고냥 고대로인거에요.

그래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렇게 아파트 것을 파손 시키고 아파트 측에 얘기안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뺑소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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