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군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 파손을 시켰을 시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통로 있잖아요. 거기를 누가 벽면을 박았더라구요. 딱봐도 크게 회전해서 우측 헤드라이트 박은 듯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도 고냥 고대로인거에요.
그래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렇게 아파트 것을 파손 시키고 아파트 측에 얘기안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뺑소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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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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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간 경우이며 물건만 파손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물 같은 것을 운행 중에 파손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