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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기발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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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장 벽 충돌사고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주차하다가 뒤쪽 튀어사온벽에 충돌하여 뒷범퍼가 긁혔습니다. 튀어나온 벽과 뒷벽이 흰색이라 주차할 당시는 튀어나온벽을 인지 못했습니다. 제과실도 있지만 주차장 관리측에서 뒤쪽 돌출벽에 형광스티커나 주의 표시를 했어야 힌지않을까요? 주차장에 일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도 있지만 주차장 관리측에서 뒤쪽 돌출벽에 형광스티커나 주의 표시를 했어야 힌지않을까요? 주차장에 일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해당 부분으로 다퉈볼 수는 있으나, 뒤쪽 돌출면이 주차라인 밖인 점, 사고당시 조명등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사진 상 밝은 점, 뒤부분에 스토퍼도 설치가 되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관리측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이의제기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처리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사진만으로만으로 . .

    이런 경우 대개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 다음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도? 보상까지 해주진 않더라고요. 진빠지고 짜증나고 ㅠ

    여튼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관리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올려준 사진 만으로는 어느 곳이 얼마나 돌출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어렵고 결국 그 튀어나온 정도가

    정상적인 주차를 했을 때 피해를 입을만한 정도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사고 장소와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 주차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그 때에 현장 조사자에게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주차장 관리의 과실을 주장해서 일부라도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