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액 차이가 없을 수 있나요?

2021. 02. 17. 21:12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처리 완료가 됐고 간소화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근데 예상기납부 금액은 전이랑 똑같던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되는게 있는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납부세액은 급여지급시 세금공제한금액(원천징수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산정된 결정세액과 이이 원천징수금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납부금액은 고정되어있는 것입니다.

2021. 02.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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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이미 소득공제한도가 초과하신 상태였다면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세액은 변동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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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에 반영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로 반영할 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 지출액(총급여 25%)에 미달하거나 최대 공제금액(소득공제 330만원 등)을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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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서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반영되어도 기납부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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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월세액이 포함되셨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공제제도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인만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 02. 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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