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잘렸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 도중 잘렸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였는데 두달정도 일하고 잘렸어요. 오픈병원에 가족병원이었습니다.
잘린 전날에 관리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후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다음날 자르더군요
제가 면담한 사유는 소독이 미흡하여 개선해보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은 오해라고하며 명백했습니다
퇴사한지 몇개월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소독 미흡하고 재사용 부분에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힌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거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