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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개방적인제비꽃
일본여자와 결혼중 여성의 잘못 (바람)으로 이혼시 현재법으로는 여성한테만 양육귄이 있다는데 정말 답답하고 두손자중 하나라도 양육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한국 법은 어머니에게만 양육권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질문처럼 "이혼하면 무조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 법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지정할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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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양육권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모친이 유리할 순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자녀가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녀 의사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