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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타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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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도 5:5로 조달하기로 해서

주담대도 거의 반반 받기로하였습니다.

현재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12월에 잔금대출할 때 7000만원 정도를 여자친구가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대출 받는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도 자금계획조달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소명요청이 오면 그때 행동하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와 달라도 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 자금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