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도 5:5로 조달하기로 해서
주담대도 거의 반반 받기로하였습니다.
현재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12월에 잔금대출할 때 7000만원 정도를 여자친구가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대출 받는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도 자금계획조달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소명요청이 오면 그때 행동하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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