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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카멜레온276
우렁찬카멜레온27623.03.16

사업장 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사업장 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매입했는데,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서 비용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매입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후 업무에 사용하다가 향후 실제로 매도시에는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세금게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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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매입을 하셨다면 사업장 장부에 없어야 할 겁니다. 장부에 없을 경우에는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장부에 있다면 원칙 끊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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