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촉법소년이나 범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왜 그의 가족들까지 모아서 경찰서에 불려가나요?
촉법소년은 어린 나이에 현장에서 법을 어긴채 악동질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고요 어른의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범죄자라고 분류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에도 단서를 남기는 순간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의 수사가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촉법소년이나 범죄자들이 반복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부모를 포함해 가족들도 한꺼번에 모아서 경찰서로 불려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경찰서에 불려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 전체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범죄에 가담했거나,
사건 목격, 보호자 역할 필요 등의 이유로 조사나 면담이 이어질 순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행, 보호, 지도 등 논의를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음. 충분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
먼저, 가족이 죄를 지어서 같이 불려가는 건 아니에요. 억울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연좌제처럼 함께 처벌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부모님을 부르냐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는 혼자서 조사받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법에서도 부모님께 함께 있으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이유는, 아이가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의 관심과 도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서에서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부담스럽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결국 아이를 돕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족이 잘못해서 같이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아이를 보호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는 거랍니다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먼저 촉법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고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인 가족들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특히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부모가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은 죗값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일괄적으로 경찰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른 가족까지 죄인 취급하며서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나 반복 범죄자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가는 이유는 소년법상의 보로자 책임, 법적 절차상의 의무, 마지막으로 민사상 배상문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스스로 완벽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피성년, 피보호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사건에 휘말리면 법적 보호자의 동석과 책임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이가 타인에게 입힌 재산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촉법 소녀.소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부모도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는 이유는
촉법 소녀.소년 들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 이기 때문 입니다.
즉,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보니 부모의 동행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족이 경찰서에 함께 가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 때문이 아니라 조사와 보호 절차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조사에 동석하거나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범죄자의 가족도 참고인 조사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족 전체가 처벌받기 위해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참고인으로 조사할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환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혜진 보육교사입니다.
가록까지 모아서 가는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법적보호자인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인계를 받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법적보호자가 아닌분은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