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플랫폼 구매 시 개인 카드 사용에 따른 법인 비용 증빙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서 필요한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플랫폼은 타오바오이며,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법인 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대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증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세금 처리 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해외 거래인 만큼 외화 결제 관련한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