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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24.10.2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폐지라던데요?

제가만약 24년12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할 경우 12월에해당하는달은 사후지급급을 뗀 112만원가량받고1월부터 받는급여는 250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0.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올라도 통상임금의 80%이기 때문에 실지급액은 250만원이 아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