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담배피는 것도 불법인가요?
가끔 보면 차안에서 담배를 피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가끔 그러는데요 물론 꽁초를 차밖으로 버리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알지만 차안에서 담배피는 행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
차안에서 흡연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것은 불법 행위 입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운전자의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은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습합자동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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