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청구권가등기된 매물 매매할시 주의사항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된 아파트를 매매 할때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가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의 가족으로 말소는 해 준다하는데 말만 믿고 할 수는 없어서요.
계약서 쓸때 가등기권자가 말소해 준다는 확인서(인감증명첨부)랑 직접 전화통화 하고, 잔금날 가등기말소서류랑 소유권이전등기하는방법
이렇게 하면 제가 은행대출심사 받는데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쓰기전에 가등기를 말소해 주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등기권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만약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맘을 바꿔 말소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마당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적어도 중도금 지급전에는 무조건 말소를 하고, 말소가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안되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큰 돈을 지불하시기 전에 무조건 해결이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