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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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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있는 아파트 매매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려고하는데요

가계약을 걸어놓은상태고 조만간 계약서 작성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등기에 있어 중개인에게 확인해보니

집주인 어머니가 안전장치(아들이 함부로 집팔지 못하게)를 해놓은거라고 문제될게 없다고는 하시는데 불안해서요

보통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금 입금전에 말소를 요청해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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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우 위험한 권리상 하자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실때에는 중도금을 넣으셔서 해당 시점에 말소를 조건으로 하거나 잔금지급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시 법무사를 통해 해당등기말소를 같은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도록 매도자와 협의하시거나 질문의 상황처럼 단순하게 매도를 못하도록 하는 용도라면 계약금 지급후 이를 말소하는 조건을 넣으시는것도 거래안전을 위해서는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등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중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등기가 집주인의 어머니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들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매수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가등기권자인 집주인의 어머니와 직접 만나거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가등기 말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는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말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조언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언을 구하여,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십시오.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입금할 경우,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등기 말소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매가 진행될 경우, 매수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가등기 말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 이유로 가등기를 해놨다면 계약서 특약에 언제까지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는맘으로 해놔서 잔금과 동시에 풀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해가면서 잔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