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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질문좀 할게요.

21년 10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전부 매도한 코인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과세가 안되는게 맞나요?

21년 10월 이전에 대해서는 종소세? 세금들이 전혀 과세가 안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내용 그대로 이전에 양도한 코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기타소득 과세 방안은 2021년 10월부터 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그 과세적용시기는 10월 이후 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분에 대해 소급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입니다.

    비열거 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