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2025부터 코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금투세는 미뤄진 거고요..
양도소득세랑 금투세가 뭐가 다른가요?
코인 매도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 또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 등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해당 법안의 연말 국회통과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하겠지만 2년 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다르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과 관련된 사항이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이고 코인은 양도소득세 쪽의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고, 25년 1월 1일에 어떠한 법이 시행되는지를 봐야지 정확히 어떤 내용 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7년 이후 판매 또는 대여이익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일단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세금은 별개입니다. 금투세는 소액주주도 연 5천만원 초과하는 주식 판매이익이 있다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