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현금증여 신고 한번에 할 수 있나요?
미취학 두자녀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용돈들어오는 부분을 자녀명의로된 주식계좌에 넣어주고
미국주식을 한두주씩 사주고있습니다
본래 자녀 계좌 이체시마다 증여신고해야하는것을 알고있지만 게을러서 몇년동안 400만 정도 되었습니다. 이를 건건히 신고하는 것 말고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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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단순 생활비 목적의 입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금액까지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