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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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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청년단의 백골단 발대식에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축하한 국민의힘 김민전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결의를 제출한다는데요, 제명하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

들어보지도 못한 반공청년단의 윤석영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백골단 발대식에 백골단 일당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축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결의를 제출한다는데요, 제명하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정당에서 제명에 대하여 당헌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해당 절차로 진행되어야 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