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미용기기 사용 후 반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부미용기기 판매자입니다.
물탱크에 물을 채운 후 피부에 대고 흡착시키는 미용기기 제품인데
고객이 3일정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반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품은 피부에 닿는 제품이라 제조 및 포장시
3차 멸균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물이 닿고 피부에 닿기때문에 제품이 오염됩니다.
제품이 완전히 중고제품이 되었는데도 이런 단순 변심 사유 반품을 무조건 받아줘야할까요?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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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3차 멸균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사용 시 오염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