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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강아지260
착실한강아지260

소정근무시간 계산법이 맞는지요

기본시간 209시간 근무에서 192시간으로 변경된 사항

계산 방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근무형태 는주야 2교대

주간근무일때 월요일-목요일

08시출근 19시 퇴근 금요일 8시출근 16시 퇴근 52시간 근무

야간일때 07시출근 담날08시 퇴근

월요일~목요일까지 4일 52시간 근무

금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 209시간이 아닌 192시간 책정 됐는데 계산법을 아래와 같이 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년을 평균으로 하면 1달이 4.35주에요

주5일근무 : 4.35주×48시간(8h×6일 주휴수당8시간 포함)=209시간

주4일근무 : 4.35주×40시간(8h×5일 주휴수당8시간 포함)= 174시간

이구요.

저같은 경우는 주간은 주5일 야간은 주4일이라서

4.35주×44시간=192시간

이렇게 나온거에요 이렇게 책정을 해도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상당히 줄었는데 생각하지 않은 기본급 책정으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결정되었는지 보다는,

      법에 맞게(근로기준법)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야간근로를 하니,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산정한 결과 기본시간(소정근로+주휴시간)이 189로 나옵니다.

      192시간이면 더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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