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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크낙새44
영험한크낙새4422.01.24

1월 19일 사업자 등록 했는데 내일까지인 부가세 신고기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직 세무 회계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자인데요 지난주 1월 19일 개업하였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 25일 까지인걸로 알고있고 개업하고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22년 1월19일~22년 1월24일 까지 신고기간이 선택하면 오류가 나네요..

지난주 22년 1월 19일 사업자 등록했으면 23년 1월 25일에 신고해야 하나요? 22년 1월 25일 (내일) 신고 하는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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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의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1.07.0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1.19에 했다면 이번 1~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1년 7~12월(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의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