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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중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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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후상간녀및이혼소송궁금?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23년 5월 아기 출산 23년 12월 결혼식 24년 10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이 바람핀걸 이번주에 알게됐고 이미 그 여자랑 관계를 가진것 같습니다. 그여자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알게되었고 대화내용은 카톡은 그여자집비밀번호 물어보는 짧은 대화내용과 디스코드 대화내용이 있습니다(게임속만난사람이고 디스코드 대화내용에 바람흔적, 저한테출장간다거짓말치고 이 여자랑 2주 연속 주말에 여행,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암) 이정도입니다.

바람을 인정하는 녹음본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상간녀소송이랑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승소할 수 있는것과 재판 중 드는 비용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청약아파트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이건 남편 청약으로 된거라 현재 남편 명의입니다.

이후에 양육비도 받아낼수있는건지.. 과정절차를 전혀알지못해 여쭤봅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제 14개월인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출장간다거짓말치고 이 여자랑 2주 연속 주말에 여행"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2. 재판에 드는 비용은 소송비용과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