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당할거같은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경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게임플레이를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아이가있고 남편의 몇번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준비중인 여성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23년 1월경에 상대방이 저를 만나고싶다고하였으며 그후로 다섯번정도 만나였고 관계를가졌는데요 알고보니 정확히는 이혼준비자체도 없었고 23년 4월경 저에게 남편에게 발각되서 그이후 부랴부랴 이혼을 신청했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하고있다 근데 기존에 남편이 먼저 외도를한 증거를 지우는 조건으로 저와의 일을 덮기로하고 이혼을하기로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그로인해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않아 당장 생활이 어렵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23년 6월경에 퇴직금까지 끌어써서 1000만원정도를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되는지좀 알려달라고했는데 자신이 시간이 될때 전화하겠다고하고
그후 남편이 술먹고 찾아와서 때린다며 다른곳으로 이사를간다고한후 이사준비때문에 바쁘다고 연락을 치일피일 미루더니 23년 7월경 저를 차단하더라구요 그후 연락자체가 없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연락이왔습니다
잘지냈냐며 안부를 물어보더니 자신은 이혼을했고 저와 다시 만나고싶은 뉘앙스로 이야기를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제가 보냈던돈은
다시 남편이 상간소송을 한다고하여 그거주고 합의했다며 그거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값이 연체되있다며 저에게 다시 돈을 바라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구요
제가 진짜 궁금한건
애초에 상간소송을 한다고하여 기존에 있던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외도 증거랑 저와의 일을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했는데
또 상간소송을 한다고하여 제가 보내준돈으로 합의를 또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당하더라도 솔직히 이여자가 아무리봐도 저에게 돈이 목적이있어 계속 이러는거같은데 소송시에 위자료에서 제가 보냈던 돈으로 좀 감소시킬수있을까요
23년 2~3월경 한달좀 넘는시간을 만났고
그사이에 관계가있었구요 그이후로는 만나진 못했습니다
따로 모텔 증거같은건 없구요 그냥 제가보낸 대화내용들을 증거로 가지고있다고 그거 지우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끝났고 생활비 문제로 다시 연락이 온거같은데 아이의 양육권을 그 여자가 가지고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원래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글이 너무 길었는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의의 효과가 질문자님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위자료로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면 상간소송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만일 상간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이이혼시 부부가 정한 대로 일응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보내주어 실제로 합의금에 사용되었다면 상간소송에서 그 부분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협의이혼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으로는 실제로 이혼이 진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한 차례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합의를 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